과수화상병(영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약 0.9∼1.8 × 0.5∼0.9㎛로 크기가 아주 작아 맨눈으로 볼 수가 없다. 생장온도는 최저 3℃, 최적 28℃, 최대 36℃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이 심하면 나무정체가 고사하며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확진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째 뽑아서 묻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내 안성·천안·제천지역 43농가(42.9ha)에서 발생해 방제 조치한 바 있다.

▲ 과수화상병에 고사된 나무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주산지인 경기, 충남·충북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43농가 42.9ha, 2016년 17농가 15.1ha, 2017년 33농가 22.7ha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그러나 2018년부터는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제천, 충북 충주는 물론 강원도 원주와 평창 등지에서도 발생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경기(용인·파주·이천·안성·연천), 강원(원주·평창), 충북(충주·제천·음성), 충남(천안) 등 4개 도 11개 시·군으로 주로 사과·배 과수원에서 나타났다.

2015년 첫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한 농장은 478곳이며 피해면적은 323ha이다.

한편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2015~2017년 안성·천안 및 2015년 제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8년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준수사항 등을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주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 (묘목, 벌통, 작업자 등)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지자체와 방제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매주 개최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가동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확진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발생·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도 발생·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외 사례분석(연구용역) 등을 거쳐 방제대책 보완·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