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고래류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9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고래류를 포함한 총 35종의 고래가 서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호대상 고래류의 경우에는 유통도 불가능하다.

참고로 보호대상 고래류는 참고래,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향고래, 혹등고래 등이다.

▲ 항공기에 포착된 고래 불법포획 용의선박.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는 총 54마리며, 현재까지도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현장 업무를 개선한다.

우선, 기존 전국 일제 단속에서 벗어나 고래 서식 기간 등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혼획* 고래류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지원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불법 포획 단속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래류와 관련된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고래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류 불법 포획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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