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묶음할인 판매금지’로 호도…“불필요한 포장 규제하는 것일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묶음 포장’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2+1 등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적극 설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는 식의 허위 보도를 일삼으면서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 규칙)'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묶음 할인 등의 소비자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등 판촉 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하려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계도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장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1+1 형식으로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33㎡ 이상 매장’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포장규칙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혼란을 감안해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고, 업계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간담회 직후 19일부터 한국경제신문의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사에서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환경보호 명분으로 묶음 할인 판매라는 고전적인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키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규제 위주로 환경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인센티브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은  “한 마디로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이 같은 기사에 대해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이라며, 예컨대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불필요하게 포장(육면 전체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하며, 아울러,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니라고 본다”고 적극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간 역차별?>등의 보도에 대해 “이를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등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장에서 생산돼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등의 기획 판촉시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시행 초기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조만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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