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자가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사업자에게 설치비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 융자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공자격 지역제한을 인천광역시 소재 사무실을 둔 전기공사업체에서 인천시·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사무실을 둔 전기공사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 융자지원 사업'이란 태양광 (최대 300㎾) 초기공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진행하는 융자지원 사업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5억원이며, 신청대상은 인천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자가 사용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융자한도는 태양광 300㎾의 경우 설치비의 70% 이내로 최대 3억 4천만원(200㎾는 최대 2억 4천만원 지원, 100㎾는 최대 1억 4천만원 지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1.8% 고정 대출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1월 10일부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발전사업 신청자는 발전사업 허가취득 및 공사계획신고를 완료(자가용 태양광은 개발행위 허가 및 구조안전진단 완료)한 후 에너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자들이 스마트에너지팩토리(태양광발전 등)융자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리 융자지원을 받아 전기 생산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기타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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