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호 조류경보제 운영 결과 상수원 수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에 의거 지난 2006년부터 용산정수장의 상수원인 춘천호를 대상으로 2개 지점(춘천댐상류, 용산취수장)에 대해 매주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보건환경연은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클로로필-a, 조류 세포수, 맛·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T-N, T-P를 분석했으며,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3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클로로필-a는 1.9~14.8 mg/m3으로 평균 7.3 mg/m3 수준을 보였다.

▲ 조류경보제 모니터링 결과.
조류경보 발령기준(2회 연속 기준초과 시 경보발령)을 보면 유해남조류가 1,000 세포/mL 이상일 때 ‘관심’, 유해남조류 10,000 세포/mL 이상일 때 ‘경계’, 유해남조류 1,000,000 세포/mL 이상일 때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게 된다.

강원보건환경연은 맛·냄새물질 중 지오스민은 불검출~3 ng/L, 2-MIB는 불검출~5 ng/L로 모두 수질감시기준(20 ng/L)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춘천호 지오스민은 불검출~5 ng/L, 2-MIB 불검출~6 ng/L이었다.

강원보건환경연 관계자는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조류가 대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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