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상수원에서 조류경보 기준(유해남조류세포수 1,000세포/mL)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수온으로 인해 낙동강 3곳(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을 중심으로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 먹는물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류경보지점 분석 결과를 보면 6월 29일자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29곳(시범운영 1곳 포함)의 주간 녹조 분석 결과, 낙동강에 전반적으로 유해남조류세포수가 증가했다.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과 칠서 지점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강정고령 지점은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1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조류경보제 주요 지점 측정 결과 (단위: 세포/mL)
칠서 지점은 최근 유해남조류가 급증하여, 조류경보 ‘경계’ 기준을 1회 초과했고, 7월 9일 분석 결과도 10,000세포/mL를 초과할 경우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그 외의 수계에서는 유해남조류가 경보 기준(1,000세포/mL)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4대강 16개보 중 낙동강 중·하류 7개 보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한강·금강·영산강 보에서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낙동강 중하류는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어 녹조가 발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는 만큼, 환경부는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는 녹조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와 같은 영양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수온이 25℃ 이상으로 상승하고 일사량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칠서 지점은 6월초부터 수온이 26℃ 이상 높게 유지되고, 강우로 유입된 총인 농도(0.026→0.063 mg/L)의 증가가 유해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낙동강 중하류 일부 지점을 제외하면 녹조 발생이 많지 않으나, 여름철 우기 기간 동안 폭염(33℃ 이상)과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정체수역을 중심으로 남조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류경보 발령 현황도(7월2일 기준).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여름철 녹조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지방청별로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녹조 대응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기(드론), 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오염원을 점검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취수탑 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조류농도가 낮은 심층부로 취수구를 이동하고, 취·정수장에서는 분말활성탄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녹조가 이미 발생 중인 낙동강의 경우, 취·정수장에서 조류 유입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활성탄의 교체 주기를 단축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의 수질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우기 기간 동안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퇴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비 덮개 제공 및 적정 보관을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낙동강 주변의 가축분뇨와 퇴비,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조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우기 이후 본격적인 조류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의 녹조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매주 공개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녹조대응 정보방을 신설하고, 주간 녹조 발생 동향과 대응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6월 녹조 발생 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름철 동안 매달 발생 현황 및 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은 “여름철 녹조 발생 상황과 대응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생하더라도 철저히 대응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아울러 “녹조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으로, 녹조가 발생한 물에서 수영·수상스키·낚시를 자제하고, 녹조가 심해 악취·물고기 폐사 등이 발생하거나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평소와 다를 때는 즉시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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