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는 유럽연합에서 발효한 환경규제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사용 제한한 6가지 특정유해물질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s(Polybrominated phenyls),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등으로, 유럽내에 생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한 마디로, RoHS 규정에 의해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2013년 1월부터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를 확대한 RoHS II 를 시행했다. 아울러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 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22일 기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려는 한국기업은 Pb, Cd, Hg, Cr6+, PBBs, PBDEs 6가지 특정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라벨링, 적합선언서(DoC),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하지 없이 유럽현지에서 CE마킹을 했다간 제품회수는 물론 시장감독관에 판단에 따라 시장 퇴출, 배상책임까지 물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RoHS에 대응해 각종 설명회를 열고, 보고서, 지침서 등을 발간하는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유럽진출을 돕고 있다.

한편, 2006년 RoHS가 발표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사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전기·전자제품 수출과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는 관련법에 근거,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 폐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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