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박무웅)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 이민석)는 방치된 폐기물을 공익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양 단체의 정관 변경 신청이 7월 8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재활용 방치폐기물 사태로 소각·매립시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신설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협력해 매년 발생한 방치된 폐기물 중 시급을 다투는 폐기물을 공익 차원에서 우선 처리하는 사업이다.

▲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모습.
이를 위해 양 업계는 국민의 환경 보호권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공익을 바탕으로 한 오염 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해 필요시 모든 행정과 절차에 우선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른바 '선처리·후조치'를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과 협회는 재해·재난폐기물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장비 및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과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와 적정처리를 위한 현장 진단, 자문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서 전국에 산재한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환경부와 '불법·방치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19.2.27)'을 체결하고 조기 처리에 적극 협조를 다짐하기도 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은 자발적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까지 재해·재난폐기물 처리에 앞장선 풍부한 경험이 이번 정관 개정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초해 공익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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