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자동차 통행량을 통해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했으며, 2019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며 제도에 대한 참여율을 높였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된 모든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까지 15개동을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녹색교통지역.
서울시는 제도 운영 추이를 살펴 2021년엔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제한할 경우,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 감소는 물론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가 15.6%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플라자 등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인 600원에 운행하고 있다.

도심 외부순환 노선은 11km로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대문역과 경복궁을 지나 을지로 4가까지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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