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이라고도 한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의 위해성,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지난 2009년부터 제정논의를 시작, 5차례의 회의 끝에 2013년 10월 채택된 단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수은은 형광등·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사용되고, 화력발전·시멘트제조·폐기물소각 등 각종 시설에서 환경에 배출된다.

배출된 수은은 하천·바다로 유입돼 먹이사슬을 거쳐 일부 어패류에 생물농축,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각종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질환(620명 투병 중)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수은은 또 대기에서 가스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수은 관리를 철저히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왔고, 지난 2013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를 통해 최종 합의, 그 해 10월 채택됐다.

 
미나마타협약 타결로 수은 공급의 강력한 관리 뿐 아니라 허용된 사용으로의 수출입 논의도 이뤄진다.

특히 신규 수은 광산은 개발이 금지되며, 기존 수은광산은 등록된 용도를 제외하고 판매, 수출, 상업적 유통이 불허된다.

핵심 쟁점 사항은 수은 첨가제품에 대한 규제가 어느 선까지 이어지느냐는 것인데, 관련 산업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쟁점예상 제품군 중 전지, 조명기기, 혈압계, 화장품 등은 2020년까지 단계적 금지가 추진될 전망이며, 치과용 아말감 등은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으로 저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 폐기물 처리·매립기준 등 배출·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협약기준은 발효 이후 확정되며, 향후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혈중수은농도(3.08㎍/L, 2012년)는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미국 0.82, 독일 0.58㎍/L)이며, 어패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UNEP 통계(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주요 대기배출 업종별로 배출계수를 적용·환산한 배출량 기준)로 많은 수은을 대기로 배출하는 나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 수은의 경우 유독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은 사용을 금지(농약, 화장품)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원통형 전지 1ppm, 형광등 8mg/개 이하)해 관리하고 있다.

이 처럼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며, 압력계·습도계 등 계측기기, 스위치, 버튼형 전지 등 비관리 제품은 시장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비관리 제품 중 일부(계측기기 등)는 사용제한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나, 해당 산업계는 금지 기한을 유예(10년간 가능)해 줄 경우 준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나는 그간의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1월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그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국제적으로 이미 지난 2017년 8월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2014.9월 서명)의 비준이 늦어진 이유는 미나마타협약은 이행 의무 규정이 포함된 국제조약이나 국내에 관리체계가 없거나 관리규정이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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