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제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공식화 됐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1월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2000년부터 전면 실시됐다.

이후 2002년 보성녹차가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첫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2015년 10월)까지 농산물 97개, 임산물 51개, 수산물 21개 등 169개 품목(단체)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 지리적표시제 마크.

지리적 표시제는 정부가 인증해 줌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제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협정 체결 시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경우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금까지 체결된 칠레·미국·유럽연합(EU)과의 FTA 협정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가 별도로 규정됐다.

특히 EU와의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64개, EU가 162개의 지리적 표시 상표를 서로 보호해 주기로 구체적인 약정을 맺고 있다.

때문에 메독·보르도·보졸레·부르고뉴·마고 등 프랑스 와인 및 아이리시 위스키·코냑 등 주류 80종이 지리적표시제를 통해 보호 받고 있으며, '샴페인'의 경우는 프랑스 샹파뉴아르덴주에서 생산된 발포성 백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는 동일한 명칭을 붙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등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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