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다. 흔히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부른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총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 그린벨트 분포도. 자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그린벨트는 구역지정 초기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는 주민표를 의식해 그린벨트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이 봇물을 이루었고, 결국 1990년 10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러다 1999년 7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 2003년 이들 권역에 대한 해제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 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돼 아직까지 그린벨트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린벨트 제도는 일부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지만 지난 40여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뒷받침된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성공사례로 뽑혀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초기인 1971년 7월부터 197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국토 면적 5.5%)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유지돼 오다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에 대한 해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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