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수)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➊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➋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 가정시 연간 약 23만톤 CO2 감축이 가능하다.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위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특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특전 적용방안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8월 예정)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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