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도입됐으며, 그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했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인증정보망.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면서,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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