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상황 단계 ‘경계’→‘주의’ 조정…“상시예찰·매몰지 관리 강화 유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던 과수화상병이 20일 이상 신규 발생이 없는 등 소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8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6.1.)’에서 ‘주의(8.18.)’로 조정하고,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유지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7월 중 마지막 신규발생지역(평택, 7.17~25, 7과원)에서 2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발생지역(안성, 천안, 충주, 제천)은 7월 하순 이후 의심신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몰지 토양의 병원균 유출 조사에서도 불검출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장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돼 과수화상병의 확산 우려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참고로 폭염기준은 최고기온 35℃ 이상일때 경보가 내려지고 최고기온 33℃ 이상일때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병원균생장의 적온은 25~27℃다. 아울러 37℃정도면 생장의 한계가 오고 45~46℃가 되면 10분만에 소멸한다.

▲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을 방역하고 있는 모습.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의 일종으로, 심하면 나무정체가 고사하며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확진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째 뽑아서 묻어야 한다.

때문에 과수화상병을 ‘과수 구제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25일 기준 2019년 11농가 → 2020년 45농가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 했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발생상황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 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 8월 18일 기준 과수화상병 농가는 총 612농가 325.5ha라는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농진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2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를 유지하고, 앞으로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에는 ‘관심’ 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발생상황 단계 조정 후에도 과수화상병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발생과원 및 주변농가에 대한 주 1∼2회 정밀조사(8∼9월)와 11월 발생과원 반경 2km이내 전수조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생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몰지의 배수로 정비와 토양유실 방지 작업, 필요시 병원균 유출검사 등을 실시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진청 정충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며,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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