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8월22일(토)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8. 26(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8.23∼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관리 사항을 보면 '농업시설물·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예방'과 관련해 우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에 나서야 한다.

▲ 26~27일, 태풍 예상경로와 우리나라 주변 예상 기압계. 자료=기상청
농식품부는 지자체, 품목조합 등과 협력해 상습침수 지역 시설물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등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수확기에 있는 배·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과수 지주·덕시설(과수를 일정 높이로 고정하여 재배하는 시설) 정비 및 가지 묶기 등 강풍피해 최소화 조치와 과수화상병으로 폐기된 과목 매몰지의 침수·유실 예방조치 강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수리시설 및 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전국 배수장(942개소)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 제거하고, 특히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제거 최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 실시하고, 호우특보 기간중 무인관리 저수지(340개소)에 관리인력 배치계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 장마기간 동안 사면유실, 침수 등이 발생한 수리시설에 대해 태풍 내습전(8.25일)까지 응급복구 완료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및 매몰지 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395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가축 매몰지의 울타리·덮개·경고판 고정 및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강풍 피해 우려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근무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하고,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 야적되어 있는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농가가 부직포, 비닐로 덮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산사태 예방 및 태양광 시설 점검'과 관련해 산사태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해 경사면 방수포 덮기, 마대쌓기, 물길돌리기 등 산사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내 배수로 토사제거, 경사면 방수포 덮기 등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와 관련해 태풍특보 발령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마을 방송 및 SMS문자 안내와 농어촌공사 공사현장(1,087개소) 내 민간인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및 안전선 설치,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주민안전 조치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23일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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