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을 도모했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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