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 책임 크면서 민원인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 ‘눈살’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낳은 안양의 한 아스콘공장이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아스콘·레미콘 공장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공장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인접, 악취와 분진·비산먼지로 수 십 년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사던 업체다.

특히 2017년 3월 경기도의 대기정밀조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을 정도였다.

다만 이 업체는 교육환경보건법상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가동을 재 허가받았다.

연현초교 운영위원장이었던 문모씨는 경기도명예환경단과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이하 부모모임) 대표를 맡았다.

▲ 연현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지난 2018년 7월13일 연현초 1차 등교거부를 진행하고, 광장에 모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씨와 부모모임 학부모들이 함께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장이전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아스콘공장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공장을 재가동하고 민원에 앞장선 학부모등에게 372억원의 영업손실매출을 물어 배상청구를 취한 것이다.

문씨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있다면 어떤 부모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간다고 해결되지 않겠지요"라며,"공장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공장 이익보다 아래인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한편 문씨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환경대상,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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