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꽃게·주꾸미·갑오징어 등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실시한다.

충남도는 조업 금지기간 종료와 함께 낚시레저 활동의 증가로 낚시어선 해난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어로행위 지도 등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항만순찰선은 우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대형 석탄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항로 안에서의 낚시어선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등 안전 설비가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카누·카약 등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한다.

▲ 정박해 있는 항만순찰선.
아울러 △항내 운항선 불법 행위 현장 지도 △항내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 수거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 단속 및 현장 지도 △항내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단속 △항내 불법 수리 현장 지도·단속 △방치 선박 선주 확인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충남도는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서해안 대형 화물선의 안전한 통항 환경 마련과 낚시어선 인식 변화 유도, 항로 및 항만 경계 내 해난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우종석 해운항만과장은 “최근 낚시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에 의한 해난사고 및 보령항 선박 통항 지장이 우려된다”며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과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낚시어선 운영 시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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