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스민(Geosmin)은 남조류(藍藻類)의 일종인 아나베나(Anabeana)의 대사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수돗물에 흙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다.

알려진 바로는 지오스민은 인체 위해성은 없다. 가정에 공급하는 수도물에서 나는 흙냄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활성탄 처리로 제거된다.

실제로 올해 환경부가 발간한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를 보면,지오스민 제거율이 고도정수처리공정(오존-GAC)에서 90%에 달한다.

아울러 만약 가정에서 지오스민으로 인한 흙냄새가 난다면 물을 100℃에서 3분 정도 끓이면 휘발해 없어진다.

냄새물질 발생 원인 주요 생물로는 남조류, 방선균, 아메바, 이끼류 등이 있으며 수생태계 냄새물질은 남조류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

▲ 지오스민 및 2-MIB 특징.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2017.06)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정수에서 지오스민의 감시기준이 20ng/L로 제시돼 있으나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이 4~10ng/L에서 감지가 가능하다.

이 같은 냄새물질은 흙냄새, 곰팡이냄새, 비린내, 오이냄새 발생으로 상수원 이용에 큰 장애를 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수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

한편 냄새물질은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는 여름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례적으로 지난 2011년 팔당호에서 수온이 낮은 11월~12월에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해 수도권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지오스민의 평균 농도는 160ng/L이었으며, 11월 말 최고 1,640ng/L까지 검출돼 먹는물 수질감시기준인 20ng/L을 초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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