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등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개선에 쓰기 위해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종의 '환경세'로, 준조세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지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 주민들에게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성격도 갖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의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등 25개 시가 있다.

한강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물을 1톤 쓸 때마다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 부담금만도 4조2,994억원이다. 연간 4,500억 원 정도가 걷히는 것을 감안하며 현재까지 부과된 부담금은 6조3천억원 쯤으로 추산되고 있다.

▲ 한강.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질자동 측정 감시장치 설치 △ 수질개선지원사업 △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 오염총량관리 △ 친환경청정사업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등 기금운영비 △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이중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원이다.

한편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은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관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제도 도입 이후 빠짐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온 서울시와 인천시가 4월과 5월에 걸쳐 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각 지자체의 물이용부담금 납부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 상류의 지자체와 하류의 지자체가 상의를 해서 용도를 결정하고, 제대로 썼는지를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이 당연히 국가가 지출해야 할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처럼 사용되는가하면 최근엔 하천을 관리하는 다른 정부부처까지도 욕심을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물이용부담금이 남게되자 2013년 토지매수 사업비에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을 임의로 추가 투입하는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은 기후변화 등 물 재해 요인이 다변화함에 따라 기금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용방식도 새롭게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즉, 현실적인 원칙을 세워 기금의 운용목표를 재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물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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