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제22차 회의를 끝으로 3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어,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다양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을 마련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급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의료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가해기업의 폐업 등으로 실질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
그 결과 지난 3년간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자 2,255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약 423억 원을 지원했다.

6개 질환 관련 구제급여 상당지원이 전체의 95%인 2,143명(긴급의료비 등 중복지원 16명 포함)이고, 긴급의료비 지원 48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지원은 44명, 진찰·검사비 지원은 36명이다.

9월 25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종료되고 피해자 심의는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역할을 발판으로 삼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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