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7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1호기의 임계를 10월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격납건물 내부철판을 절단하여 점검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개)은 모두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7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했으며, 교체 후 관통관 및 슬리브가 균열 등 결함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7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4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3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지난 7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10월 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지난 월성3호기 정기검사(‘19.9.10~’20.5.7)와 동일하게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의 일부 손상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 전량(총 264개) 교체 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그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와 복수기 냉각수펌프 전동기를 분해 점검하고, 기기냉각해수펌프 등 고압전동기에 대한 절연진단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4건은 기 완료되었고 2건*이 금번 정기검사 중 조치 완료되고 4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대상사건 13건 중 9건은 반영 완료, 4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이 확인된 계기용변성기가 교체되고 염분 세정 및 실리콘 도포 등의 조치가 적절히 수행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설비의 건전성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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