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7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6호기의 임계를 10월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철판(CLP*)을 절단하여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되어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CLP에 대한 두께 점검 결과, 확인된 기준 두께(5.4mm) 이하 CLP 부위 1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했다.

▲ 한울원전.

원안위는 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해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199개)은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제거가 어려운 2개의 잔류이물질이 검출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한울6호기 원자로정지 사건(7.19. 보도자료 참조)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가 완료됐고, 사건과 관련한 발전소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7건 중 15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울6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으로, 지난 2005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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