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시행돼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도입됐다.

수도권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참여했며,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다.

참고로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대리관리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한해라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미세먼지(TSP)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한다.

대표적인 배출원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전기로 등이 있으며, 태양광선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황산화물(SOx)은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 황을 함유한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한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질소산화물은 43%, 황산화물은 15%가 각각 줄어든 효과를 거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리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해 협약을 지난 2011년부터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동으로 저감목표를 달성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은 첫 시행된 1차(2011~2012년) 년도에11개소, 2차(2013~2014년) 년도에 14개소 사업장이 참여했다.

최초 협약사업장(11개소)에서 2년간 할당량 대비 저감한 질소산화물은 8,421톤, 황산화물 14,555톤이다. 2차 협약사업장(14개소)에서는 2년간 질소산화물 6,992톤, 황산화물 3,852톤을 각각 저감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게는 협약이행을 촉진하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기업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10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했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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