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진 2년 8개월 만에 처음…“반경 10km 가금류 이동통제”

동절기 처음으로, 충남 천안(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인근 사육농가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최근 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항원이 검출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은 반경 10킬로미터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서 181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74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등  충남의 대표 양계농가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검출지점 출입통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 아산, 세종)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또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또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하고,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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