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발전자회사 등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9월 19일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RPS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사다.

이들은 2012년부터 총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16년까지 매년 0.5%p씩 늘어나 4.0%까지 높아지며, 2017년부터는 매년 1.0%p씩 늘어 2022년에는 1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경부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히며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RPS 이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발표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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