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4개 전략과제, 7개 세부과제 추진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됐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며,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소음저감방안 △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음대책의 기본방향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민과 군의 상생 발전’을 기본 목표로 추진하며, 소음저감방안은 소음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해 추진된다.

4개의 전략과제 중 첫번째는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① 소음조사기준 ② 보상업무지침 ③ 소음측정 표준화 ④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사진.
전략과제2는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⑤ 소음영향도 조사 ⑥ 소음측정망 설치 ⑦ 시설물 제한·관리(1종 구역) ⑧ 보상조회서비스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3은 '소음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다. 이를 위해 비행장/사격장 소음저감 소음저감교육 소음저감지침 전담인력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전략과제4는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전예고제 민원창구설치 민·관·군 협의체 구성 대민지원활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소음피해 보상방안은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 95웨클, 2종 90웨클, 3종대도시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이며, 군사격장은 1종~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 이다.

보상금 지급단가(월(月))는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 원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기본계획(안)의 상세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안)은 2020년 12월경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법률과 동일하게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경에 조사 결과 및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으로 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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