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공사장·도로·철도·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이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체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업정지·이전·허가취소·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소음은 보정한 평가소음레벨이 50dB(A) 이하여야 하고, 진동은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 이하여야 한다.

공사장의 소음은 시간대별 평가소음레벨이 각각 65·70·5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주거지역의 경우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조석(05:00~08:00, 18:00~22:00) 50~70dB(A) 이하, 주간(08:00~18:00) 55~80dB(A) 이하, 심야(22:00~05:00) 45~60dB(A) 이하여야 한다.

 

주거지역과 동일한 조건의 대상지역에는 녹지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관관휴양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 터 경계선의 50m 이내 지역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 지구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범위는 평균 5~10dB(A) 높다.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은 제작연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가속주행소음 74dB(A) 이하, 배기소음 100dB(A) 이하, 경적소음 110dB(A) 이하로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등급으로 차등화돼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주·방음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웨클(WECPNL)'로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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