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페이팔(PayPal)이 결제시스템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페이팔은 수표나 우편환같은 전통적 종이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의 세계 최대 간편결제 업체다. 전 세계 3억5천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의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시 적용되는 주요 특허권을 획득한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약 및 계약에 본격 나서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막론하고 만약 무단 특허 사용시 특허 침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페이팔 결제시스템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최기재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의 사용 및 협약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려는 업체도 늘고 있다는 것.

▲ (주)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

이에 대해 최기재 대표이사는 “특허권의 침해를 검토·점검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기재 개인의 특허권보다는 ㈜필립스멀티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 해 각각의 특허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특허 침해시 무조건 강력 대응할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난 3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1차 특허를 획득하고, 8월에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결제시스템으로 2차 특허까지 획득했다.

1차 특허권의 경우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해서 결제를 할 경우 해당되지만 2차 특허권의 경우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포인트나 사이버머니, 현금 등으로 변경해 거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결제시스템 특허권이다.

▲ 최기재 필립스멀티 대표가 지난해 1월 획득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과 9월에 획득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결제시스템’특허증.

특히 현재 암호화폐 관련 특허는 전 세계에 약 3천여개가 나와 있으나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특허권은 최 대표가 최초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및 코인발행사들은 이 같은 특허가 전 세계에 이미 출원 등록된 특허보다 사용하기 쉽고 편해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4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기재 대표는 “특허권을 국제특허(PCT)까지 신청해 2019년 9월23일 완료했고 ㈜필립스멀티 법인으로 특허권을 명의변경 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필코인으로 결제를 해야만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아울러 대표적인 특허 내용으로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수 매도할 경우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명목화폐 또는 유가증권과 제화로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 대표는 “모 코인 발행사는 온라인과 쇼핑몰에서 결제가 되고 영화티켓을 구입하는 등등의 코인을 발행해 판매 중에 있으나 거래소 선택을 해야 함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코인 발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조치에 감사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 업체처럼 대부분 관련사들이 해당 부문의 특허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립스멀티는 일본과 미국, 중국, 필리핀 등 8개국에 우선적으로 국제특허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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