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개정하였다.
둘째,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셋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았다.
환경부 홍경진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