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올들어 3번째…“농장 유입 가능한 엄중한 상황”

충남 천안 병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농식품부가 전국에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 천안시(병천천)에서 지난 11월 3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10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청주·세종)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에 대해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천안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0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11월 24일(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11월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참고로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는 긴급행동지침(SOP)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 AI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상황 발생시 축산농장, 관련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수시 발령)를 취할 수 있다.

국내 야생조류는 이번 동절기 들어 천안 봉강천(10.21), 용인 청미천(10.24)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후 10일 만에 천안 병천천(11.3)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다.

또한, 철새에 GPS를 부착해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월 1일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해, 11월 3일 전남 강진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GPS 부착 큰고니의 이동 정보(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중국 네이멍구는 몽골(’20년 4월 큰고니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 검출)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건수는 총 11건(’16년~’17년)이다.

일본은 10월 24일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후 2주일 안에 카가와현 산란계 농장에서도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건(11.4, 11.7) 발생,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 도래 및 항원 검출 상황과 주변국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철새도래지 - 차량·사람 -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3중 차단망에 대한 현장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른 방역 강화.

철새도래지와 주요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를 위해 10월말 기준 소독장비 300대(광역방제기 68, 소독차 211, 軍제독차 8, 살수차 6, 드론 7)에서 농진청·농협 등을 통해 광역방제기(50대)와 살수차(18) 드론(96)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해 11월 말까지 총 464대를 동원키로 했다.

또한 전국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서식 지도(주요 관찰 장소 및 서식 범위)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공유해 소독과 시료 채취, 사람·차량 출입 통제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 이행상황 점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103개소)는 중앙 점검반(농식품부 103개반)을 현장에 파견해 차량·사람 출입 통제와 도래지 주변·인근 도로 소독 실태에 대해 11월 13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차례 점검을 실시한 거점소독시설(169개소)과 취약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등 4,819호)은 특별 현장점검반(방역본부 44개반)을 구성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차량·사람 소독 실태와 농장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1개월마다 반복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상황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참고1)을, 문자메시지, 단체채팅방(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 농장 외부와 축사 외부는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 들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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