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은 지난 1989년 농민신문사가 ‘농민의 날’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며 정부의 정식 제정을 건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그러다 1990년 정부가 '농민의 날' 제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일이 진척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5월30일 국무회의에서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민의 날'로 공식 제정했다.

그 해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이 '농업인의 날'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서는 1964년 강원도 원주의 농사개량구락부 원성군연합회가 11월11일에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한국농정' 50년사에 수록돼 있다.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택일한 이유는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 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때 쯤이면 한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 추수를 마치는 시기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농업인의 축제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흙(土)이 세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에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사 철학이념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농업인의 날은 농민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돼야 하지만 정부와 반목이 깊은 주요 농민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해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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