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4월 공포(’21.7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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