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된다.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제급여의 경우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으나, 원인자 미상·부존재·무자력의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고, 배상자력이 있는 원인자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구제급여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편 구제급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요양생활수당'은 의료비 외에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기준 중위소득의 0.043∼0.426배(‘20년 기준, 약12만원∼127만원)다.

'장의비'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기준 중위소득의 0.897배(‘20년 기준, 약270만원)를 지급하게 된다.

'유족보상비'는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의비의 0.25∼15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20년 기준, 약670만원∼4,025만원)을 지급한다.

'재산피해보상비'는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한도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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