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료는 복하천에서 11월 10일 포획한 ‘원앙’에서 채취한 것이며, 복하천은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된 용인 청미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H5N8형 항원 검출시(11.13)부터 기 조치)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이천·여주·용인)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시켰으며,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도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했다.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현황.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일단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했다.

아울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남한강 지류 복하천과 강원도의 원주천, 섬강, 소양강 등「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총 4곳)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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