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개 사업장중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이며, 2개소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다.

 

또한 고물상 1개소는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이며,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자인계서 미작성․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