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감사원장 고발,검찰 수사 착수…산업부는 감사 불복 재심의 청구

감사원이 이미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 됐다”고 결론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한 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성명을 통해 “경제성에 초점을 둔 애초의 감사 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공정성을 위해 중립을 지킬 의무을 위반했다”며 맹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원전에 대한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 당시 한수원과 산업부가 보고서 용역 업체에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도 기준이 아닌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과다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결과로 일부 경제성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를 감사범위에서 제외한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며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더라면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며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했어야 할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1월 12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감사 결과를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과 모욕도 이뤄졌다”며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역으로 감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 월성1호기(빨간 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수)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판매단가와 관련해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여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절차와 관련해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히며,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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