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작성 방법을 담은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해 11월 2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9년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에 이어 4번째다.

이번 발간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달라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기업들에게 국가별 관련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베트남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상호합의조건) 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안내서 목차.

베트남은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안내서에는 온라인 등록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관리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지분은 적어도 해당 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경우 총 매출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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