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돼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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