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19.12.10~12.11) 당시보다 67% 줄어든 수치이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를 공개하고, 이 기간 중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19.12.10~12.11) 당시보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의 운행은 22% 증가(54.5 →76.5%)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점별 단속결과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차량의 15.8%를 차지하는 등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일평균 831대로 53.5%를 차지했고,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순으로 나타났다.
 

▲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서울시는 올해 시 경계 및 시내 주요지점 100개소에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되면 단속 15분 이내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및 7일 이내 우편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지난 2018년 당시 한 해 동안 총 36,171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41,894대가 저공해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 148,895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문자 및 개별 우편발송,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아울러 TV, 신문, 인터넷 등 각 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홍보하고 차주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책인만큼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주께서는 다양한 시 지원책을 활용해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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