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가 서울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는 이들 차량의 소유주와 정비업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무단훼손 여부 및 정비상태 등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 16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DPF점검 내시경 구성도.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PF 무단 훼손 여부와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점검요원등이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내부를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OBD 시스템 판독을 통해 장치의 부착상태, 정상작동 여부 등을 조사한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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