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간 고병원성 AI 방역 총력…농장·시설·차량 등 대대적 소독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1월26일 이후 11월30일 주간에 3건, 12월7일 주간에 9건이 발생했고, 12월14일 주간에는 현재까지 5건이 추가발생(총 18건, 관상용 조류 1건 포함)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발생은 12월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전북 고창 육용오리 등 2개 농장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확산 속도 증가에 따라 지난 주말(12.12~12.13)간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중수본은 축산관계자의 이동이 적은 주말을 이용,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추가로 실시해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고리를 끊을 방침이다.

가금농장의 경우 지자체·가금협회 등을 통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등의 소독을 일제히 실시토록 지도·홍보하였고, 특히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낮 시간대 소독을 권장했다.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은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이다.

축산관련 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 시설 등)은 작업장 전체(내·외부, 차량진출입로 등 포함)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축산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세척·소독도 실시토록 조치했다.

가금농장 주변지역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총 958대의 소독차량을 투입(12.19일 실적 기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소독 대상은 ①발생 농장이 속한 시군(13개)과 인접시군 내 가금농장 주변, ②철새도래지(103개소) 및 인근 농장, ③가금농장 주변 작은 하천·저수지(574개소), ④산란계 밀집 사육단지(11개소), ⑤전국 메추리·종오리 농장(53개소) 주변 등이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사례의 경우 사육중인 가금의 원인모를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B 사례의 경우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가금류를 방사하여 사육했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 사례의 경우 농장종사자가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농장 쪽문을 통해 내외부를 왕래했으며,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일부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D 사례의 경우 야생조류를 막기 위한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농장 주변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축사 출입 시 장화를 갈아신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 이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17조의6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농장 15호·차량 15대에 대해 형사벌 16건, 과태료 38건을 조치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계속되는 철새의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퍼져있어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관계자는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축사 전실에 발판과 신발소독조 설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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