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 하기 위해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은 신시가지와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돼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법령의 절차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시된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고시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고 특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허가처리 된다.

▲ 인천시가지 옥외광고물. 사진=인천시

지난 2020. 12. 21. 일자로 고시된 특정구역은 미추홀구는 도화도시개발구역 등 5개 지역, 남동구는 구월공공택지지구(아시아드선수촌일원) 등 23개 지역이다.

이 지역 안에서는 일반지역과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해서는 안되므로 업종이 바뀌거나 새로이 간판을 제작 설치할 경우, 미추홀구청과 남동구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고시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고시로 고시지역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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