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국서 고병원성AI 9건 산발적 발생…“농장간 수평전파는 아직 없어”

지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서 9건이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까지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는 확인 되지 않았지만, 개별농장의 방역상 허점을 뚫고 유입·확산 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총력 대응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12월 21일 주간, 9건이 추가로 발생해 가금농장에서 총 28건(체험농장 관상조류 1건 포함)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추가로 1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간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을 보면 12월21일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12월22일 음성 종오리·화성 산란계·남원 육용오리농장, 12월23일 남원 육용오리·구례 육용오리, 12월24일 천안 종오리, 12월 25일 예산 육용종계 등에서 확인됐다. 현재 정밀검사중인 곳은 구례 육용오리 농장이다.

축종별로는 오리(15건)·산란계(7건)에서 발생빈도가 높고(79%), 오리는 전남(7건)·전북(5건), 산란계는 경기(5건)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과거 특정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집중 발생했던 2016~2017년과는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발생지역의 패턴이나 농장간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강화된 검사·예찰 시스템 등으로 조기에 발생농가를 발견하고, 반경 3km 내 가금에 대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산발적인 발생은,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오염원이 개별농장의 방역상 허점으로 유입되어 나타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발생농장의 현장·역학조사에서도 농장의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농장주변 생석회 미도포,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가금 방사사육,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이다.

중수본은 또 발생농장의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농장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취약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타입(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111배(가금농장 67배, 야생조류 264배) 증가했으며, 일본은 43개 현 중 13개 현의 가금농장에서 32건 발생했고, 오리 사육이 거의 없어 모두 닭(산란계 18건·육계 14)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국내 야생조류(철새)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도 12월 들어 급증하고 있고, 고병원성 항원의 경우 2016년보다 많은 수가 검출됐으며, 검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소독·방역시설 보수 및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산발적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차단을 위해 ①오염원 제거·격리, ②농장 차단방역, ③수평전파 차단 등 전방위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1천여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철새도래지(103개소)에 축산차량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책·낚시객의 출입도 통제(차단 띠·안내판 설치)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등에서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 AI 발생지 긴급통제 모습(자료 사진).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에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를 의무화 하였고, 농장종사자는 축산차량 진입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오리농장의 경우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시 분동통로 이용 등 농장 차단방역 조치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과거(‘16/’17년)와 같이 발생농장에서 또 다른농장으로 오염원이 확산(수평전파)되지 않도록 차량 이동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금농장에 특정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 방역) 외 축산차량·일반차량(택배·종사자 차량 포함)의 진입과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금지했다.

농장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1회용 난좌(알 운반용기)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분뇨의 반출을 제한(2주 이상 보관 후 반출)했다.

종오리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과 오리 부화장의 교차 출입을 금지했다.

중수본은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들에 대해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방역수칙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가 농장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농장관계자의 차단방역 의무 강화를 위한 소독·방역조치 요령도 공고했다.

또한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3,740명, 12.5일 도입)의 현장확인을 통해 가금농장 관계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고,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의 소독·방역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겨울동안 철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스스로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철새가 서식하는 저수지·하천과 텃밭 등 농경지의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