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란 가습기 안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막을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2011년 초부터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서 폐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사망에 이르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기에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여파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으나 사망자가 임산부나 영유아, 기존 환자에게 집중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1년 8월 31일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동의 중심에 섰다.

이후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9월 20일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원인모를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타는 그 해 10월과 11월 연속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사례를 공개했고 사망·피해 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실 은폐 의혹을 받던 보건당국은 급기야 2011년 9월 26일부터 실험 쥐를 대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했고, 2011년 11월11일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원인불명의 폐질환 사망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 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가습기 살균제는 시중에서 퇴출됐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다. 지난 2019년 8월 28일 공개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서 PHMG, PGH 이외에 BKC(염화벤잘코늄)도 흡입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이 사용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도 심각한 독성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후 문제는 보건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시민단체는 보건당국은 문제 성분의 유해성을 이미 3년 전인 2010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통해 문제성분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 염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던 것에 그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방치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처럼 수거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향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보상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년이란 시간을 흘려 보냈고, 급기야 국회가 지난 2013년 4월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14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송 장기화 등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당시 정부는 피해자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4년 발표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피해자 일부를 지원해 오던 정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들을 구제해오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2020.12.31)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14명이고, 총 780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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