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결…“해체·상시 개방 시기 명시해야”

금강의 세종보가 해체된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되며,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영산강의 죽산보 역시 해체되며,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 같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해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 세종보 개방 모습.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모니터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 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용수공급대책 등을 병행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을 보면 우선 세종보는 해체되며,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은 ①그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함과 더불어, ②보 처리를 넘어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큰 방향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의결을 계기로 ①주민·지자체·관계기관 등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②미래세대에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물려줄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금강·영산강 보 별 물흐름, 모래톱 및 수변공간 변화(위, 미개방 대비 완전개방 기준)와 금강·영산강 보 별 여름철(6~9월) 평균 유해남조류세포수 변화(아래, 단위 : cells/mL).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면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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