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월 22일(금) 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우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7755호, ’20.12.22. 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평가시기 및 방법, 안전조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분야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12.8. 공포)의 시행(’21.6.9.)을 위해, 국제운송방호 규제의 요건·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또 총 655.8억원을 투자(전년대비 320.3억원 증가)하는 20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필수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296.9억원(45.3%, 64개의 계속과제)을 지원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등에 358.9억원(54.7%, 92개의 신규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울원전.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을 대상으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한국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가 신청한 ①핵연료 제2공장 소결체 분말회수공정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사업변경허가, 한수원이 신청한 ②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및 ③신고리 5·6호기의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관 및 계장도 개정 등 6건의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또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17638호, ’20.12.8. 공포)의 시행(’21.6.9.)을 위해, 상향된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였고, 과태료 금액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 제131회(`21.1.8)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관련 사항과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관련해 총 3건을 보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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