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의무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정한 등록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용목걸이 부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경우는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 동물등록 과정.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4%, 서울 15.7%, 인천 7.5%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44.3% (353,489마리)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장형 31.4%(250,271마리), 인식표는 24.3%(193,321마리)였다.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2018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개 75.4%, 고양이 23.5%, 기타 1.1%로 조사됐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순이며,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돼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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