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 반납 시 금액을 환불해주어 매장 외 배출된 1회용컵의 반환을 촉진하는 제도다.

1회용컵 감량, 폐1회용컵 회수·재활용 촉진, 길거리 투기된 1회용컵 내 잔재물 부패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 및 청소비용 감소 등을 노리고 지난 2002년에 도입돼 2008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당시 1회용컵보증금제의 경우, 39개 브랜드 3,500여 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협약을 통해 참여했으며, 소비자가 음료 구입 시 1회용컵에 일정금액(50~1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구입 매장에 반환할 경우 동일금액을 환불했다.

 

이 처럼 과거 시행됐던 1회용컵보증금제도는 제도 운영의 효과성 미흡(회수율 37%),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편익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도입 6년만에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회용컵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재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급증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1회용컵보증금제가 재도입 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일 브랜드별 통합 반환체계 구축을 통한 회수율 제고, 제3의 공공기관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관리 및 사용처 지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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